⚫ 에이즈 옮긴 전파자 처벌가능할까
상대방에게 감염사실을 알리지 않고 감염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고의로 에이즈를 옮긴 사람은 상대방의 동의로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도 아래와 같이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약칭: 에이즈예방법)’에 따라 전파매개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제19조(전파매개행위의 금지)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1.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혈액ㆍ수입 혈액제제ㆍ장기ㆍ조직ㆍ정액 또는 매개체를 유통ㆍ판매하거나 사용한 사람 - 2. 제19조를 위반하여 전파매개행위를 한 사람 |
⚫ 다만 유의미한 증거의 확보가 안되면 처벌이 어렵다
범행시점이 오래되면 추적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상대의 DNA를 확보하기 어렵고, CCTV를 통해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길어도 90일 정도이기 때문이다. 또한 해외에 서버를 둔 채팅앱을 이용 시 접속기록 확보가 어려워 성매수한 익명이용자의 신상 파악이 어렵다.
이 와중에도 바이러스에 감염된 전파자를 찾기 위해 질병관리본부 등에 에이즈 보균자 명단을 요청해도 현행 의료법상 에이즈환자의 관리는 사생활 보호차원으로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익명검진 제도가 명문화되어있고 업무상 비밀을 엄수해야 하는 이유에 수사기관과 공유할 수가 없어 추적 조사가 어렵다.
⚫ 판례
판결 : 유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6412
내용 : 해당 피고인 B씨는 2014. 11. 5.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HIV) 확진을 받은 사람으로 2017. 2. 3. 경 서울 관악구 소재 피고인의 집, 2017. 2. 28. 경 위 피고인의 집, 2017. 3. 10. 서울 관악구 B 소재 피해자 C의 집, 2017. 3. 14. 위 피고인의 집, 2017. 3. 26. 위 피고인의 집에서 여러차례 콘돔없이 피해자 C씨로 하여금 성기에 콘돔을 착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항문에 삽입하게 하거나, 피고인 B씨가 피해자 C씨의 항문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성관계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최진곤 판사는 양형의 이유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HIV바이러스에 감염되지는 않은 점(범행 후의 사정),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보다는 보호와 지원,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이 사건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였다.
판결 : 유죄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건번호 : ?
내용 : 30대 남성 피고인 C씨는 2011년 질병관리본부로부터 감염인 진료비 지원 등을 받고 있어 자신이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2월 사귀던 연인과 콘돔을 쓰지 않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고 성관계를 하여 에이즈를 옮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피고인 C씨의 전파매개행위로 피해자 D씨가 HIV바이러스에 걸렸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에이즈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처벌하는 현행법 규정을 들어 C씨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다.
판결 : 유죄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건번호 : 대법원 2009도5874
내용 : 40대 남성 박모(49)씨는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HIV) 확진을 받은 사람으로 자신이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감염사실을 숨기고 타인과 성관계를 맺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박모(49)씨는 지난 2002년 에이즈 감염자 확진판정을 받고서도 트렌스젠더들과 성관계를 맺어 에이즈를 감염시킨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사실을 숨긴 채 판시 기재와 같이 성관계를 함으로써 타인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1159)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여 2009년 9월 10일 판결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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