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도5874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에이즈에 감염되면 전파한 사람을 고소할 수 있을까? ⚫ 에이즈 옮긴 전파자 처벌가능할까 상대방에게 감염사실을 알리지 않고 감염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고의로 에이즈를 옮긴 사람은 상대방의 동의로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도 아래와 같이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약칭: 에이즈예방법)’에 따라 전파매개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제19조(전파매개행위의 금지)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1.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혈액ㆍ수입 혈액제제ㆍ장기ㆍ조직ㆍ정액 또는 매개체를 유통ㆍ판매하거나 사용한 사람 - 2. 제19조를 위반하여 전파매개행위를 한 사람 ⚫ 다만 유의미한 증거의 확보가 안되면 처벌이 어렵다 범행시점이.. 이전 1 다음